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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2024-02-23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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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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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500 - 사건요약 :사기 - 차용증/계약서 유무 :유 1. 중고자동차를 개인직거래 매수후 명의변경하던중 매도인 관할구청에서
제가 매수한 차량과함께 여러대의차량들이 매도인명의로 압류가되어있는걸
확인하고 수차래 압류해제를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안 받고
현재(7개월동안)까지도 압류상태입니다
서류는(등록증, 인감증명, 매매계약서)받아놨습니다
2. 현재로선 보험도해지되었고 정기검사도 받을수없어서 차량운행이 불가한상태이고
매도인에게 차량을 회수해가고 매매금도 반환하라고해도 연락이없습니다
이러한내용의(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매도인에게 배달완료된 상태입니다
3. 다른 차량이라도 시급히 구매해서 생업을위해 운행하기 위해서라도
차량을 반환하고(매수금 4,450,000원)을 조속히 받을수있는 절차와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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