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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별도 법인 과점주주 시 법인에서 채무를 회사할 수 있나요?
- 2024-02-28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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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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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중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만원 - 사건요약 : 개인회사 대표가 물품(종이)을 외상으로 구매 후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확인 결과 개인회사 대표(채무자)의 별도 법인이 있으며 별도법인 회사의 90% 지분을 가지고 있어 법인을 통해 미수채권을 회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과거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던중 외상채권이 많아 연대보증인(부인)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 하였으나 압류집행 하겠다고 하니 전액 변제하여 현재는 물품공급계약서 및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통화로 채무자가 변제 날짜 및 금액은 얘기하였고 통화녹음 내역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채권 회수가 안될 시 문책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상습적인 채무불이행자에게 끝까지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또한 채무자가 과점 주주로 되어있는 회사의 거래처에 저희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 줘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사로 대학교 연간계약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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