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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 2024-03-20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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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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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50만원 - 사건요약 :아는언니랑 포항으로 이사를가게되었었습니다 방을 그언니가 구했고 그언니가 보증금 500에 월세 32만원이라면서 저한테 보증금 150만원만내고 월세는 반반하자고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본인이 다내겠다했었고요 그래서 2020.8.31일날 15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내역있습니다) 그렇게 같이살다가 2023.11월 31일날에 저는 대전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포항 집주인분이랑 연락을하게되었고 보증금이 애초에 없었다는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사를나오기전에 4월4일날 계약기간이 끝난다는걸로알고있었고 그때 어처피 방을빼야할테니 4월4일날 돌려받을수있겠다고 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 당장다음달인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보증금이 500이라고 150만원만 내라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였던거죠 그냥 제돈으로 딴짓을 한거죠.. 저는 그걸 몇일전에 알았고 연락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집주인과 몇일전에 전화할때 통화녹음해놓은것도있고, 제가 보증금 150을 냈다는걸 알만한 그언니랑 카톡한내용도있고 입금내역도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집주인분이 계약서를 잃어버리셨다고하고 그언니가 계약자입니다.. 전 어떻게해야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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