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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피의자) 1명이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하였습니다.
- 2024-03-22 1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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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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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파주 운정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본인(100만원), 피해자1(850만원), 피해자2(600만원), 피해자3(3천만원+@) 그외 추가로 알아보는중입니다. - 사건요약 : 2024년 03월 17일 일요일 오후 05시 43분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1차로 거절하였고 05시44분 카카오톡으로 급하게 필요하다고 다음날 갚는다고 하여 10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18일 오전에 카카오톡으로 다음날 갚아도 되냐고 연락이 왔고 오후 부터는 연락두절이되고 03월20일 수요일 부터는 전화기가 꺼져있습니다. 현재까지 알아본바 4명(본인포함)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때 필요한 사유가 각각 다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은행 거래 내역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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