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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채무관련 공증 문의 드립니다.
- 2024-03-22 1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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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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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0만원 - 사건요약 : 22년도 4월에 작성하여 22년도 9월달안에 상환하는것으로 800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작성했었습니다. 정확한 거주지도 없고 직장도 고정적인 직장아니라 일용직 잡일 뭐 배달대행 이런거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공증 있어도 배째라는식으로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공증은 써본적도 처음이라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몰라서 지금까지 손도 못썼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만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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