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지급명령확정 전 파산
- 2024-04-05 09:01:21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22
글쓴이 | ![]() |
||
---|---|---|---|
안녕하세요
채권자,채무자 모두 법인이고, 미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상태에서 2월22일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3월14일 송달되어 3월29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파산관재인이 3월20일 선임결정되어있고 3월25일 등기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확정이 되어도 가압류가 불가능할까요 ...?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