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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분이 빌려가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2024-04-14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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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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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준 금액 : 7천만원 - 사건요약 : 아버지의 지인분이 2015년과 2016년 각각 제 명의로 5천만원, 아버지 명의로 1억원을 빌려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빌려간 1억원 중 8천만원은 2017년 갚았지만 나머지 2천만원과 제 명의의 5천만원은 갚지 않고(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야산을 저희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 놓았지만 공시지가를 보니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돈을 빌려가신 분은 현재 홍대쪽에 건물과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아버지께 물러받은 재산이 있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건물은 아내분의 이름이며 현재 담보로 잡혀있다면서 현재는 갚기 어렵다는 말만 하네요. 저희는 근저당권 설정된 땅은 전혀 필요없고, 늦어도 금년 내로 현금 7천만원만 돌려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등기완료 통지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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