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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이 가능한가요
- 2024-04-24 09:08:49
글쓴이 | 빅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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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9,000 - 사건요약 : 1. 2002년 8.12일 분양권3,500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배우자와 2007.6.7일 법적으로 재혼하였습니다 분양권을 2007. 6.10일 구두계약후 1.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잠기보관 하라며 배우자에게 입금했습니다. 2007.6.16일분양권 정식계약서명후 8,500만원 잔금을 받아 역시 배우자에게 잠시보관 하라 입금했습니다 (9,500만원은 분양권 매수인이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배우자와 2007.6.7일 부터 2016.6까지 나는 구두로 분양권대금 반환을 요구 배우자는 2013년 부터 2018.10월까지 합450만원정도 입금받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혼기간 2016.6~2019.6월까지) 배우자와 재혼하기전 내가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남이된 배우자에게 구두로 현금 보관한 9,500만원을 청구할수 있나요 2.배우자는 2007.6.16일 분양권 전매대금 9,500만원 으로 2007.7.1일 빌라을 구입하여 무능력자 백수 아들이름으로 등록하였고 2015.8월 배우자와 아들은 무단가출 후 2016.4월에 거래시세보다 저렴하게 전매하였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시장거래시세로 등록하는 업계약 불법거래을 하였고 전매한 금액으로 아들은 상당한 부체을 갚는데 모두사용하였고 부동산 거래시 배우자는 아들에게 적극 협조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부동산불법거래공소시효 10년 으로 약 1년 남았습니다 나는 모든상황이 종료후 3개월이후 알게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아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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