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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 관련
- 2024-05-05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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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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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천만대 - 사건요약 : 대여금/사기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돈빌려줬는데 안갚아서 민사,형사 고소 했습니다. 2019년 이행권고결정 났는데 피고인이 2019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기간은 끝난 상태입니다. 형사고소는 2021에 사기죄를 선고 받았고 사기죄는 비면책에 해당한다길래 이후에 2023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이란게 왔는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위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피고의 사기 범죄 사실이 문제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고나련하여 당원 2019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느데, 이후 원고에 대하여 2019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위 판결금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며, 이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후 2023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됨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결정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기죄 선고받고 교도소까지 갔다왔는데 왜 비면책이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받을 길이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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