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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 증거인멸
- 2024-05-14 1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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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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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000 - 사건요약 : 사이버사기 사이버로 물건값 결제하면 돈 더준다고 하고 돈 안주는 사기입니다. 피고소인 3명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 사업장에서 사기쳤는데, 부모가 증거인멸중입니다 부모 본인이 했다해서 그 사실을 은폐하고 저에게 공증까지 써주더라고요. 그래놓고서는 공증일 몇일뒤에 제 3자(내연남/동업자) 에게 명의이전하는 사해행위했더라고요 즉 공증상에 채무자인 부모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가지 압류는 했는데, 세무서에서도 압류했는데 금액이 8억이 된다고 합니다. 세금도 큰데,, 세금은 파산신청으로 해결하려는 걸까요?? 부모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벌금 조금 내면 감옥을 안가나요?? 채권자도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나를 아는데, 계획을 모르겠습니다. 우선 고소를 통해서 직접 돈 받는 합의 혹은 알고 있는 숨긴재산을 찾거나(사해행위취소소송) 혹은 자식에게 고소해서 채무이행요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부모는 감옥 가거나 벌금내거나 나이가 60~70이라 채무불이행자로 다른 사람명의로 살다가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식에게 채무자변경을 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비슷하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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