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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준비하라고 준 ‘혼수자금’ 증여세 내야 할까
- 2016-01-28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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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쓰라고 5천만원을 줬다” 혹은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결혼을 준비하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수천만원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보면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혼수용품이 호화·사치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히 장가가는 아들을 위해 부모가 마련한 주택이나 전세금, 차량 등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혼 준비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자녀 통장에 입금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축의금도 과세 대상 중 하나 일반적으로 결혼식에는 결혼 당사자의 손님보다 혼주의 손님들이 더 많이 온다. 법적으로도 축의금은 혼주가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축의금으로 비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전세금, 차량 등을 자녀에게 마련해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가 자신의 지인에게서 받은 축의금이라고 소명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상 축의금에 대해서는 통상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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