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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회수
- 2024-06-05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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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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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 경남
- 빌려준 금액 : 7,000만원 - 사건요약 : 1. 2010년 어머니(A)가 언니(B)에게 7,000만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줬습니다. (금전대차 관련 문자 또는 녹취는 없고 이체 내역만 있음) 2. 2011년 A 동의 하 B에게 빌려줬던 7,000만원을 동생(C)에게 빌려줬습니다. (금전대차 관련 문자 또는 녹취는 없고 이체 내역만 있음) 3. A는 C로부터 16년 2,000만원, 17년 1,000만원, 23년 1,000만원 받았고 입금된 내역은 있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C가 약속한 상환 금액과 기일을 어기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C가 약속한 상환금액과 상환일에 대한 대화는 전화상이었고 문자로는 일부의 내용만 있습니다.) Q1)현재 상황에서 아직 변제 받지 못한 3,00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시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Q2)변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들로 진행 되는지와 대여일부터 상환일까지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이자 수취가 가능 할까요?? 마지막으로 변제까지의 통상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어머니가 동생 사업 시작에 좋은 뜻으로 빌려줬으나 차용증도 없고 구체적인 상환계획에 대한 문자를 주고 받은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받지 못해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하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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