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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 2024-06-06 1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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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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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하남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 5천만 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작성 - 사건요약 : 빌린날은 2022.5 / 변제일은 2022.8
채무자가 입금을 요청한 계좌는 다른 사람 계좌이며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차용증에 기입되있음) 전세 문제로 돈을 빌린다고 한 건데 알고 보니 입금 요청한 계좌 주인한테 채무를 변제한거 같더라고요.
이럴 때 채무자가 돈을 계속 주지 않을 시 입금 요청한 계좌 주인한테 상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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