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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가불)금 회수
- 2024-06-07 08: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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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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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500만원 - 사건요약 : 서비스직 작은 회사 대표입니다 6개월전 회사 직원이 매달 급여에서 50만원씩 상환을 하고 큰 돈이 생기면 일부 금액씩 갚는다고 하여 적지않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 입금전 회사 담당 법무사에게 같이 가서 차용증과 차량담보증, 직원 어머니 신분증 및 각종 서류를 받아서 보관중입니다.
5월27일 캐피탈에서 독촉이 와 차량담보만 풀어달라 몇일전부터 애원하여 저당 잡힌걸 풀어줬습니다.
리프레시 휴가 다음날인 6월5일 새벽에 갑자기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갚겠다는 카톡을 보내더니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날은 전화도 안받고 카톡 문자 답장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회사물건을 가져간게 있어서 6월6일 횡령죄로 신고하겠다 문자보내니 저녁 11시쯤 5월 급여 안받을테니 그 금액으로 해결하셔라, 남은 돈은 꼭 갚겠다 답장이 왔습니다
주위에서 다 만류했지만 그래도 믿고 빌려준건데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1.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걸까요?
2. 신고를 했는데 지금 당장 갚을 수 없다고 하면 법적인 처벌은 받게 할 수 있을까요?
3. 위 2가지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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