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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행자명부등재
- 2024-06-11 16:35:38
1
조회수
54
글쓴이 | 강소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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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이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일천오백만원 + - 사건요약 : 채무불이행자명재등재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손해배상 판결문 2018년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으로 부터 2018드단 10213호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2024카불1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되었구요. 해결방법을 찾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그냥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돈을 갚아야 해결이 된다는데 지금은 살기 급급해서 갚을 능력도 되질 않습니다. 꼴랑 집한채 있는거 대출이 반이라 그 대출금 갚기도 어렵고 사업한다고 대출받은거 6천이 넘습니다. 뿐만아니라 아들들한테 빌릴거 시부모님께 빌린거 하면 더하면 거의 대출만 3억나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 남은 집이라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면 그 집조차 줄수 없게 될것 갔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전 그 돈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애들아빠가 전처랑 이혼할때 위자료 명목으로 주었던 집도 이혼 바로전에 경매로 넘어갈뻔 한걸 시부모님께 돈을 빌려 경매넘어가지 않게 처리하였고 집팔아 조그만한 전세라도 구하라 했는데 그것또한 다시 경매로 넘아가게 하고 남은 돈은 전처가 챙겼다더군요. 그런데 얼마전 아들과 통화중 그 돈두 아빠가 가져갔다며 거짓을 말하더군요. 또한 애들 아빠이름으로 되어있던 차도 팔아서 본인 차사는데 썼구요. 이혼후 애들 여지것 자신이 키웠으니 이제는 애들아빠에게 카우라고 던지듯 아이들을 맡긴것이 전처입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다 제 푸념이겠지요. 이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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