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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합니다 임차권등기로 인한 경매
- 2023-12-11 22:19:32
21
조회수
133
글쓴이 | 잇츠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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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현재 임차인 #부동산을 통해 빌라를 보증금2000만원 월세 40만원에 계약했습니다(계약일 2023년 8월..1년계약)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때 이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임차권등기 접수 2022년12월 임차보증금 28000만원) 설정해 놓은 상태였으나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쓰고 계약하였습니다(특약 내용:임차권등기로 인해 경매개시가 될 경우 임차인이 퇴실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며칠전 임의(강제)경매 안내문이 왔습니다(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소유자:임대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12월15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 참고로 이 빌라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매매거래 시세는 경매 청구금액보다는 높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전혀 없어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1 배당요구 기일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2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3 앞으로 계속 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하고 살아야 하는건지,,언제까지 살수있는건지요 4 특약에 기재한데로 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고 하면 경매전에 해야하는건지,, 경매시기와 상관없이 아무때나 요구해도 되는건지요.. 5 제가 반드시 숙지하거나 조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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