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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15 12:10:02
4
조회수
7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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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임대주택에서 거주중이며 최초 입주 시 세대원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21.4월 모집공고문에 임대주택 당해년도 7, 8월 입주 예정자를 모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서류 및 심사에 통과가 되었으며 저는 혼인을 앞두고 있어 예비신혼부부 가점 신청을 하여 받았습니다. 예비3번을 배정받고 기다리던 중 예비배우자는 분양권에 당첨되어 21.9월 분양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1.9.15일 자로 공급신청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7,8월 입주예정이었던게 지연되어 최종 11.27일에 입주를 하게되었고 분양권이 주택 소유라고 생각 못하고 입주를 하고 2년이 지나 재계약을 진행했고 재계약 서류 제출 중에 분양권 소지에 대한 항목이 있어 자료제출을 했음에도 재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23.11.29. 입주 전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소유가 확인됐다며 재계약 불가통보 및 23.12.4일 자로 퇴거 통보를 받아 24.2.3.일까지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한 나머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입주 전 주택소유라고 하며 부정입주 및 위약금 공제된다는 등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입주공고문을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선생님 위약금도 물고 바로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경황이 없어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참고로 혼인신고일은 22.3.8.일 입니다. 입주공고문 및 주택사업규정 첨부드립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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