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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아파트 누수로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 2023-12-16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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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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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254번지 대청천 경동리인뷰아파트 20*동 1*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 내용 : 2020년 12월12일 해당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였고, 2023년 9월 23일 사전점검을 하였습니다. - 사전점검시에는 큰 하자는 없었서, 현재는 입주전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거래를 위해 2023년 12월 16일 부동산에서 해당집을 방문하였을때 안방화장실에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다고 연락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입주지원센터와 A/S담당자와 연락을 했는데 A/S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니 2주전에 누수를 확인하였고 현재 원인을 찾고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2주전에 누수 사실을 입주지원센터에도 고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도 어떠한 연락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누수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부동산에서 방문할 일도 없었고 누수되는 집이라고 소문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현재는 해당아파트가 12월 말까지 입주기간인데, 누수로 인해 매매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중도금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태에서 해당아파트 건설사에 어떤식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미 누수있는 집이라고 부동산에서 알았기 때문에 거래가 더욱 힘들지도 모르고, 누수가 잡혔다고 해도 몇주간의 누수 상태에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를 못 잡았다고 하면 중대하자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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