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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후
- 2023-12-19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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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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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4번길 26 (타운빌) 9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보증금 2억5천에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고
23.01월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저는 바로 다른 집으로 전입을 했고, 남동생은 그 이후 3월까지 살다가 다른 집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집주인분이 계속 돈 못준다고 하셔서 901호와 다른 호실도 하나를 압류를 걸었습니다.
5월쯤에 전세금 전액과 지연이자는 반환 받았고, 그때 압류는 다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비용은 우리가 왜 줘야하냐며 아직 주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임차권등기를 안풀어주고 있구요. 그 이후로 법정비용 돌려달라는 내용증명도 하나 보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압류시 법정비용은 임대인이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법정비용을 안줘서 임차인이 장시간 임차권등기를 안풀어주는 경우에 이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저희한테 등기를 풀어달라는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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