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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 땅을 가진 사람의 사용에 관한 건
- 2023-12-26 10:14:16
8
조회수
61
글쓴이 | 홍기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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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강릉시 교동 1003-11
위 지번에는 2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가려면 1003-13의 골목길(도로) 12미터 정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골목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20년2월9일에 보내온 편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3-13번지(도로) 골목길 사용에 관한 건 발신인 : ***(소유주) 연락처 : *** 수신인 : 강릉시 교동 1003-11번지 세대주 ***,***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되어 무척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놀랍고 당황스러우실 것이라고도 사료됩니다만, 저는 그동안 이웃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해 온 도로용지 1003-13의 명의와 권리를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여 1003-11번지 소유주 ***님과 1003-1번지 소유주 ***님께 필요한 도로용지라 여겨 연락을 드립니다. 저의 대리인(사위)이 지난 주간2차례, ***,***,***님의 댁을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 부재중이시라 여기고 돌아왔습니다. 찾아뵙지 못하고 글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하지만 아래의 일시 중 하루를 정하시거나 편리하신 시간을 정하셔서 1003-11 도로용지 처분에 관해 의논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저를 대리하는 ***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1.안건 2.일시 3.장소 *여기부터는 자필내용 -내일이 만남을 위한 마지막 날입니다. 연락이 없을시 브로커에게 넘길 계획입니다.추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송구합니다. 공시지가 500만원도 안되는 땅을 2,000만원에 매입을 안하면 위와 같이 한다고 합니다. 40년을 넘게 안쪽 2집이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저런일이 가능한건지요?길을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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