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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협의가 안될시
- 2023-12-26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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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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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만 현재 한 상태입니다.(계약서 쓰기전) 부동산 가계약시 매수인에게 3000을 받은 상태이고 중도금은 계약시 협의해 정하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문자로) 저희집은 융자도 없고 다른 집을 구하려고 하니 대부분 중도금을1~2억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 중도금을 1억에서 2억정도 받고싶다는 뜻을 전했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7천정도만 가능하다고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다른 쪽 계약을 하기가 어려운상태라 7천은 안된다고 해서 계속 중도금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중도금이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계약자체가 종결되서 받은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인지 배액배상이나 계약금포기는 필요없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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