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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 2023-12-27 1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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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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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탁등기 부동산은 신탁사와 전세계약 해야 보증금이 보장되는데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소유자분이 신탁등기란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계약서 특약에 '신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임차인은 이해했다' 라는 내용을 넣었고 저 또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소유자와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였고 약 2년 후 전세계약한 부동산이 결국 공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계약한 부동산중개인과 부동산소유자분이 저 말고 다른 여려명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여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형사 둘다 진행하였고 민사는 부동산중개인, 부동산소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3명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항소가 들어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일단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어느정도일지 참고할 수 있는 평균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지 혹시 성공보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결내용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새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는 내용으로 저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된 내용인데 항소로 인해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저에게 불리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뭐든 다 진행이 되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이럴 수 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등의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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