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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3-12-28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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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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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 양주 덕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차인 입니다. 단기 계약으로 깔세를 통해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4개월 계약으로 해서 8월 ~ 12월까지 계약을 했으며 계약 완료날짜는 27일이고, 오늘 집을 관리하시는(집주인)분이 집상태를 보시고는 곰팡이가 생겼다고 도배값을 줘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현재 상황이 저희가 입주당시에 부동산도 같이 확인했으며 사진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곰팡이가 퍼졌다고 or 곰팡이가 생겼다고 도배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실제 산 기간은 3개월 남짓이고, 애초에 곰팡이가 있었던 집에 입주를 하였는데 이 금액을 저희가 온전히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이랑 오늘 가서 얘기해봤는데, 부동산측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 부동산이랑 임대인한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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