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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준다고 해서 새로 이사할 곳 이자를 200만원 손해를..
- 2024-01-02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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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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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 입니다. 2021.10.26일 2023.10.26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그 전부터 중간에 계속 나가야된다고 말을 했는데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계속 구해지지가 않고 새로 이사갈 집이 2월 6일까지 입주를 안하면 매달 2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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