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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 상가의 임대료 수임 등
- 2024-01-03 09: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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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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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나성동
- 권리관계 : 소유권(지분 1/2) 1. 본인 최OO은 지인 채OO과 2015년 세종시 나성동 구분상가를 매입하여 지분 등기(각1/2)하였으며, 이 후 소유주 2인의 각 처인 박OO과 김OO이 동업으로 당해 상가에서 미용실 영업을 시작함 2. 상가 매수시 매수대금 4억6천중 2억6천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의 이자는 박OO과 김OO이 미용실 영업을 통해 취득한 수익을 통해 상환 3. 2021년 12월 박OO이 영업참여를 중단하고 김OO과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박OO의 남편인 본인 최OO의 지분에 대한 임대료 성격으로 이후 매달 67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음(김OO->박OO) 4. 2023년 7월 최OO와 채OO은 2023년 연말을 기한으로 지분양도(최OO->채OO)에 구두 합의하고 해당 기한 내인 6개월간의 임대료와 박OO의 김OO에 대한 기존채무 177만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 5. (사건발생) 2023년 연말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지분양도는 성사되지 못하였고, 해를 넘겨 2024년이 되었으나 기존에 수취하던 임대료의 송금 재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임대료 송금 관련 미송금,금액 축소 요구 등 분쟁이 예상됨 * 상기 4인은 오랜 지인 관계로 등기 외 모든 사항들이 구두합의로만 이루어져왔음(계약서x) 질문1) 현재 해당상가에서 김OO이 단독 영업으로 수익활동 중이며, 송금을 중단한 임대료의 소급환수 및 향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 수취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질문2) 김OO이 영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이자가 임대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그 영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질문3) 조속한 지분정리를 원하는 입장에서 지분정리를 위해 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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