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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만기 전세입자입니다.
- 2024-01-03 17:09:58
22
조회수
192
글쓴이 | 김석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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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초록마을로7길 10 이도팰리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 2020년 8월에 첫입주 후 22년 5월경 임대인에게 이사통보를 하였으나 보증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고, 재계약시 이자지원 35만원씩 매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으나 23년 6월까지 지원 해주고 이후 개인회생이다 차,통장 등이 압류되어 지원이 불가하다. 라고 하고선 매매를 해가던 경매를 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24년 8월이 임대차계약 만기이긴 하나 현재 이자가 너무 부담되어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될꺼같은데.. 소송을 걸게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난뒤에 6개월인데 그사이에 내는 이자와 시간이 너무 억울합니다.. 8월까지 기다린다고 한들 임대인은 이자지원조차 못할 경제수준인데 당연히 보증금은 불가라 생각되서.. 지금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바로 보증금 받고 집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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