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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에 아파트 리모델링 특약
- 2024-01-04 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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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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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A 아파트 소유자(임대인)입니다 현재 A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건축심의통과완료) 2023년 A아파트에 실거주하고있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세입자의 요구가 리모델링 특약을 없애달라는것이었고 특약의 내용은 현재 A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 진행에 따라 이주 개시시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며, 지체없이 퇴거에 응할것에 동의함 이었습니다 특약을 삭제한 채로 재계약을 진행하였고 현재 A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계획 중 하나인 이주기간은 2025.08 예정입니다 실거주하고있는 세입자는 2025.10 이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1. 현재 전세계약서에 있는 특약을 삭제한 상태에서 이주개시시 제가 실거주하고있는 세입자에게 퇴거비용이나, 이사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 2. 이주 개시시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위법인가요? 3. 2025.10 전세계약만기인데 2025.7 부터(3개월전)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퇴거통보를 했을경우 2025.8 이 A아파트의 이주기간인데 세입자가 2025.10까지 퇴거를 안하고 이사비용이나 퇴거비용을 지불해야 퇴거하겠다 했을경우 이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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