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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피해보상 및 집주인 개인회생
- 2024-01-05 12:15:08
27
조회수
21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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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대전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계약을 23/9/19에 하였고 누수 관련 이야기 없이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첫 누수는 10/20일쯤 있어서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알겠다는 답변만 듣고 진행하지 않고 11/2, 11/16, 12/12일 계속 요청했으나 알겠다고 업체 알아보고 진행한다는 말만하고 현재까지 눈,비가오면 집 안쪽 천장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집주인의 개인회생 내용증명과 담보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어 집이 임의경매가 진행된다는 법무사 등기를 받았습니다. 누수는 집 안쪽 중간쯤이라 물이새면 개인 가구나 짐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을 겪는정도 입니다. 12/16일 새벽 물이 새어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어떻게든 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달부터 월세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안보내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누수 관련 해결을 해주지 않은 상태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경매가 끝날시 까지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회생 신청한다고온 자료 송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꼭 보내줘야 하는 부분인지 또한 회생 신청전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누수 관련으로 공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은 2천으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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