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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세보증금 일부반환 소송 건
2024-01-06 15:12:28
아이콘 23
조회수 260
게시판 뷰
글쓴이 -_1비디
- 부동산 소재지 :성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A, 확정일자 외 별도 저당권없음

-. 19년12월 현 주택에 전세계약을 2년, 보증금 5.5억(20.02~22..2) 체결

-. 21년 12월경 2년 연장을 A에게 요구, A는 전세금 1억을 올려달라고함
-.저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함
-.A는 자기의 부모님이 이사할 계획이라며 보증금 1억을 올려주든지 나가라고 함
-.부동산업자 중재로 1.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명시+1억의 보증금인상을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요구 그리고 향후 재계약시 주변시세에서 8천만원을 내려서 계약해주겠다고 함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1억 인상은 5% 이상이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계약서에 적을 경우 확정일자를 신고할수 없다 함
-.그래서 다시 A와 본인이 협의하여 
계약서에 1.금회 계약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임.
2.향후 재계약시 시세 대비 8천만원을 내려서 계약하겠음 
라는 문구를 적어 재계약함

-.이번에 다시 2년 만기가 돌아와 저희는 재계약을 요구함 
-.집주인은 3천만원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함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으며 현재 주변 시세가 7억 안되니 보증금 인상없다고함
-.이에 A는 문자로
 지난번에 계약이 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니
재계약요구 권리 없으며
현재 시세가 7.5억(23.11 동일단지 7억 전세 실거래가 있음 7.5억은 부동산도 터무니없는 시세며 실거래도 없음)이라며 
7.5억에서 8천만원 빼서 6.7억이나 2천만원을 올려주지않으면
2년후 7.5억-6.5억의 차이금액의 법정이자를 공제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문자함
질의
1.계약갱신청구권 정당권리 있는지여부
2.보증금 일부(3천만)반환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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