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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전세관련 경매
- 2024-01-09 14:20:02
21
조회수
184
글쓴이 | 전세경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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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임차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로 은행 대출 5200 제돈 1300포함해서 총 6500만원에 전세를 사는 중이고 2년계약이 끝난 후 묵시적계약으로 2년차 사는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6일 만료인데 1/2일 권리신청배당요구서가 법원에서 왔고 바로 배당요청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대출해준 은행권에서는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법무사통해 준비하라하는데 만약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제 보증금은 다 받지못할까요? 은행에서는 대출연장이 안될수도 있다는데 그럼 5200만원을 고스란히 전 빚까지 지고 제 돈 1300만원도 못받게 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물관련 근정당권은 2013년에 7월에 3억6천만원 정도 부채가 잡혀있는상태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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