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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중 월세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 2024-01-11 11:36:25
11
조회수
206
글쓴이 | daniel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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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2년 9월 25일 임대인(주식회사)과 본인(임차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 65만원(부가세별도, 합계 715,000원)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그러던 중 2023년 10월 말 경 계약한 부동산에 대해서 금융권의 압류가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보증금 반환이 힘들 수 있다는 판단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3.2023년 12월 법원으로부터 경매진행 관련통보 서류와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요구 서류를 받고, 동월 중순 경 법원으로 신청서류를 발송했습니다. 4.2024년 1월 8일경 임대인(주식회사의 대표자)이 전화가 와서 자신이 김씨에게 월세를 채권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5.2024년 1월 11일 '채권양도통지서'(임대인 발송)와 '내용증명(월세 추심의 건)'(김씨 발송)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세를 '김씨'에게 보내는 되는 것인지? 2.보낸다면 그 시기는 보증금이 완전히 삭감되는 이후부터 보내는 것이 아닌지? 3.본인 또한 임대인에게는 현재 채권자인데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지 4.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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