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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 2024-02-01 08:10:10
7
조회수
106
글쓴이 | alg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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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강원자치 특별시 철원군 동송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배우자 두번의 누수로 인한 아랫집 공사를 보험으로 처리해 주기로 하였으나 아랫집의 터무니 없는 견적으로 아랫집이 의뢰한 견적은 무효하고 윗집에서 직접 업체 선정 공사를 시작 하였으나 아랫집의 미묘한 공사 방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누수 공사외 리모델링을 할 요량이였듯 피해 받지 않은 공간 까지 공사를 해야 하겠다며 복언을 일삼으며 누수로 인한 몇개월의 월세 살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 까지 요구 하고 있으며 누수가 생긴후 두번의 공사를 할수 있는 업체 선정을 하였는데 첫번째 공사는 아랫집 연락 두절로 공사 파투 두번제 업체 선정후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아랫집 남자의 욕설로 공사업체에서 공사 해 줄수 없다는 연락으로 공사 파투 지지부지 하게 공사할 시간이 길어 지니 아랫집 피해는 심각한 사태 윗집의 누수 이지만 모든것을 윗집에서 다 감당해야 하는것인지에 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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