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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운영중 경매진행이되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 2024-02-01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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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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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갈매동 61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임차인입니다. 현재 경매 진행중이며, 1차유찰 2차 진행중입니다. 전 상가운영하시던 분께 권리를 주고 개인거래 후, 양도양수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시 새 임차인을 맞춰서 나가지 않는 한 시설물에 대한 최초임대시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한다. 조항이 있습니다 폐업할 예정인데 경매로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는데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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