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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련한 문의
- 2024-02-05 16:03:38
13
조회수
273
글쓴이 | re_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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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공인중개사에서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관리비 10만원 포함)의 원룸에 대한 중개를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상에는 월세 30만원에 관리비 10만원(기타관리비 5만원, 공용관리비 3만원, 인터넷 유선 2만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는 월세 30만원이 아닌 처음 소개했던 월세 40만원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였고, 저는 40만원에 해당하는 중개비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월세 30만원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비 계산식을 기재하였고, 산출 내역은 170,500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원래 30만원에 해당하는 보수비인 13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받은 것 같은데 초과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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