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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매수이후 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 문의
- 2024-02-13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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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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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광진구 화양동
안녕하세요 최근 건물 매수이후 임차인과 재계약작성이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아래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 최초계약 17.5.12이며, 현 임대차계약 상 명의는 변경이 되었으나 특약사항 중 기존계약의 승계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명의변경 일자는 21.6.18 입니다.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17년인지, 21년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도 21년에 현 임차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18.4.30 최초 계약 시 1명의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지만 22.4.30 아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적효력이 18년인지, 22년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3.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호실이 있는데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남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최초계약은 21.2.17 이지만 남편 명의로 변경을 한다면 21년이 아닌 24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기간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4. 15년도에 들어온 주택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서상 24.11.10 만기입니다. 6개월 전에 퇴거통보를 하면 아무조건 없이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전체 명도 후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자 자문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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