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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 2024-02-13 15:44:45
12
조회수
203
글쓴이 | 이선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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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저희는 2022.2.18.~2024.2.18.일까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2022.3.12.일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저희는 1차로 전세기간만료 후 연장없이 퇴거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없었고 2차로 2023.8.25.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없는 번호 알림 자동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2023.9.20일에 내용증명을 1차로 보냈고 반송되어 초본을 떼어 초본주소로(1차주소동일) 2023.11.16일 2차로 보냈습니다. 모두 반환되어 공시송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주 월요일(19일)이 전세계약만료 1일 뒤여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관할지방법원에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는곳은 부천이고 집주인 주소는 수원인데 관할지방법원이 부천인가요 수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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