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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수리비 청구
- 2024-02-19 21:24:08
4
조회수
101
글쓴이 | 김동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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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내집 마련을 통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전 임대인이 방문하여 집상태를 확인하였고 깨끗이 사용하였다고 하고 이삿날 저희가 파손한 벽지 수리비와 2월 월세를 제외한 전세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와서는 집이 엉망이니 수리를 받아야 겠다고 합니다. 몇번의 실랑이 끝에 저는 안해주는게 아니라 못해 주겠다고 하니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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