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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문의 드립니다
- 2024-02-21 0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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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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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부도를 내셨고
그로인해 국세 채납건이 1억가량 됩니다 근데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파산이나 회생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고 오랜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공매통지서가 날라왔는데 현재 집 등기를 떼어보니 갑구에 각각 다른 세무서 3곳에 압류, 세관에 1건 압류 총 4건의 압류와 회사1곳과 개인1명이 2건이 가압류로 들어와있습니다 을구에는 개인1명이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네요 공매는 가장 마지막에 압류넣은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보내왔네요 이 경우 공매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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