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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계약갱신거절 후 위자료 미지급 건
- 2024-02-27 0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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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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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권과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고 임대물건은 개인법인 소유의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아파트입니다.
임차인은 12월26일 전세만기 70일전 역전세를 감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감액과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매도하겠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임대인은 2개월 유예를 요구하며 대신 복비5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기가 지나도록 매도인이 적극 매도의 의지가 없어 경매를 예고하는 2차례의 내용증명발송 및 부동산의 중재로 매도가를 낮추었고, 동시에 2월24일 보증금회수기한을 6개월 더 늦추는 대신 1월분 포함 매월 월 50 만원을 지급하고 이사시 부동산 중개료 50만원과 이사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문자있음) 그리고 2월25일 매수인이 나타나 가계약을 하였고 계약서는 작성 전 입니다. 임차인에게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었으나 무시하고 있으며, 위자료 지급 의향 대한질문에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상당한 위자료를 주지않으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수 없으며 배상액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보증금 환산월차임의 3달분. 또는 부동산중개료와 이사비 중 높은 금액으로 배상금을 정하도록 나와있는 조항을 확인하였는데요. 1.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와 2.원만하게 합의하기위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3.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취할수 있는 방법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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