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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계약
- 2024-02-28 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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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
글쓴이 | 김창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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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9일 자로 상가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1년이 지난 22년 12월 부터는 월세를 5프로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2년으로 작성하고 특약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게 무슨말이냐고 하니 임대차법에 가능하다고 하면서 협의도 아닌 막무가내식으로 5프로를 인상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5프로는 저희가 직접 주지않고 보증금에서 제외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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