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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 확인서 및 계약서 수정
- 2024-03-01 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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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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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원룸 전세 75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주택관리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확인서를 받아야해서 부동산으로 방문가능하냐고 하셨고, 퇴실하면 7500만원에서 5%밖에 금액을 못올린다고 반환금액을 7500에서 1억으로 계약서를 수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요약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확인서에 사인해도되는지, 반환금액을 1억으로 수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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