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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소유의 물건에 남의 채무를 이유로 압류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17-01-16 1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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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8
분류 | 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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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 여부를 외관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실체적 심사를 할 권한이 없어 채무자가 아닌 타인의 소유 물건에 압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집행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소가 바로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 즉 제3자이의의 소란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며 이 소의 관할법원은 집행법원의 관할입니다.
그러나 이 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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