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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월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 2024-03-05 17:00:18
13
조회수
132
글쓴이 | 2701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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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사무실 월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건물주가 돈을 가지고 사라져서 경매로 넘어가면서 월세를 받지못한 기억이 있어서, 사무실을 얻을때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세들어 들어갈때에는 거주하는거니까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사무실은 거주하는게 아닌데 가능한건지요... 그 외에 사무실 월세보증금을 날리지 않기위한 다른 안전장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같은일이 없으려면 어떤 서류를 떼서 확인해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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