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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대출 계약금반환
- 2024-03-11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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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글쓴이 | 무무별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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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100프로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6740만원), 그중 계약금의 5%인 340만원 + 중개 수수료 29만원정도 지불한 상태류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잔금일은 4/12일이며, 은행 서류 심사 한달전인 3/8일을 앞두고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특약사항 1.현 시설물상태에서 현장 답사후 체결하는 계약이다. 2.보증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3.전세대출 미발생시,보증금은 반환해준다. 임차인은,부동산 안내에따라 적극협조하며, 이에 불응하여 이행지체, 임차인의신용잠수,연체이력등 거짓발설 및 미고지, 은행권의단순거절로인한 타 은행권접수거절 등 임차인의과실로 대출미발생시에는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는다 4.임차인은 하자보수 발생시 하자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하며, 만약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시는 원상복구를 하기로하고, 원상복구 불가시에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정산하기오한다 5.본계약시,당사자들은 필요한 계인정보 수집및 이용네 동의한다. 6.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치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 일반관례에 따르기로한다 7.임차인은 계약서 작성후 은행 내방 및 결과를 일주일안에 부동산에 통보해주기로한다. 위반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되며 중개수수료 또한 반납받지 못한다. 대충 이런 특약사항이 있는데 권고사직도... 3.번에 해당하는 임차인 과실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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