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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2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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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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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A라는 땅에 대해 홍길동씨와 최놀부씨가 함께 구매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각자 들고있음) 그런데 얼마 후 최놀부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은 못가지고 있겠다며 저에게 팔았고, 저는 최놀부씨에게 비용을 지불 한후 A라는 땅을 온전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했다는 서류 有) 하지만 토지를 산 후 3년이내에 다시 되팔면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고하여 3년 후인 다음주 3월21일 등기(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3월21일 등기이전을 하겠다는 서류 有) 근데 그날짜가 오기전에 홍길동씨는 사망하였습니다. 그의명 상속인인 3은 최놀부씨의 등기이전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또한 이 상속인들은 홍길동씨의 상속권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사는 곳이 서울인지라 광양에 직접 가기에 시간이 여유치 않아 하루만에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가고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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