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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해제
- 2024-03-17 1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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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
글쓴이 | 허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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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방문과 팜플롓을 통해 펜트리장이 맘에 들어 친언니와 같이 신축전세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입주가 지연되었고 사전점검하라는 통보에 사전점검을 다녀와서 제가본 모델하우스와 팜플렛 도안과 다르게 펜트리장이 없어지고 신발장이 들어선것을 알게되어 본사여 전화하니 사전점검때만해도 모르고들 계셨다가 관계자분들도 이때 상황을 아신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설명과 다르게 지었고 사전동의도 구하지 안했기예 계약파기를 내용증명을 보내 요청했습니다 두번의 내용증명을보내니 답변이 어쩔수 없다 다른것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젤 중요한 부분이 소멸되어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 계약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두번의 내용증명을 보내니 답변이 왔습니다 계약해지는 해줄수 없다고...세번째 한번더 요청했고요 거기에 더하나를 작성하여 또 보내려 하는데 그 내용에 ( 계약해지 촉구에 있어 본인은 민 형사상 법적 절챠와 여론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합니다) 이부문이 협박성인지 아님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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