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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건물 가압류
- 2024-03-22 0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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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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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전세로 살고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이 가압류 되었습니다 근저당 : 새마을금고 10억 8천 집주인은 경매넘어갈것을 대비하라고 하며 전세관련 보험 들어놓은것이 없습니다 전세금 1억 8천으로 최우선 변제대상 어닙니다 선순위 확인결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유찰 1회 발생시 받을것 없음) 가압류에대한 재판결과는 4월 4일 나올 예정이며 전세 계약 만기는 4월 17일 입니다 전세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이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거주할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서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더이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미리 대비해야할 절차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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