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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월세계약 만료이후 임차인과의 분쟁 문의드립니다.
- 2024-03-26 0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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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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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 입니다.
2023년 5월말 : 임차인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월세계약함(1년만 살고 이사간다해서 보증금도 1천만원도 깍아줌)
2023년 9월말 : 월세납입 지연으로 임차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두절(월세 1~3회분 정상입금, 4회분 부터 지연입금 시작됨 2달치 누적되어 밀린적은 없지만 각 1달치씩 건별 연체 총누적일수는 90일)
2023년 10월말 : 임차인의 같이 일하는직원(지인)이라면서 어떤남자한테 연락옴 - 이후 월세가 지연될때마다 이남자하고 한번씩 연락함.
2024년 3월 : 연락두절된 임차인과 남자지인에게 각각 계약종료 문자 통보하였으나, 지인이라는 남자가 1년더 살겠다고 갱신 요청하여 전 입주를 해야되서 거절하였더니 임대차보호법을 빌미로 1년더 거주하겠다고함.
1.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연락도 안되는 상태이고, 제3자인 지인이라는 남자분이 계약갱신청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받아들여줘야 하나요?
2. 1년 계약기간 만료 되고 제가 입주하면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있는지?
3. 만약 제가 이번 계약만기때 입주 불가능하고, 임차인이 1년 더 추가로 거주를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게 되는건지?
4. 1년 추가 연장시 임대료를 5%범위내에서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지?
5. 1년 추가 연장하고 계약기간이 만료(최초계약으로부터 2년)되어 임차인이 또 갱신요청을 한다면 거절하고 퇴거시킬수 있는지?
6. 5번항목이 불가한 경우 제가 입주하게되면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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