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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권설정자 입니다.
- 2024-03-27 12:02:45
22
조회수
129
글쓴이 | 임차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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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 동구 초량동 오피스텔(다세대주택) (32가구 살고 있음,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함)
1. 계약 - 전세계약기간 2022.01.25 ~2024.01.24 (2년) - 전세 5000만원/ 관리비 10(집주인에게 매달 송금) - 공인중개사를 끼고 2022.01.10 확정일자/ 2022.01.22전입하여 거주 -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근저당권이 설정(2014.07.14/ 18억2천만원) 2. 계약종료 - 계약 종료 의사 2022.11월부터 계약종료의사 명시함.(의사표시공시송달 도달간주) - 2024.01.03일부터 집주인 연락두절 - 2024.01.27일 해당건물을 경매에 넘겼다고 통보. 3. 현상황 - 보증금 반환소 제기함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등기기재 확인 후 전출함 - 명도 : 1) 1월 27일 비워진 집 내부사진을 집주인에게 보냄. 2) '저의 임대차 계약은 2024년 1월 24일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점유만 할뿐 더이상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므로 차임 및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통지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냄(아직도 문자를 읽었다는 1이 사라지지 않음) 3) 비번은 보내지 않음 4. 궁금한 점 현재 연 12퍼센트의 이자를 청구한 상태로 소송중입니다. (변론기일 4월에 잡힘.) 제 동생이 근처에 취직하여 나처럼 전세집 구하지 말고 그냥 이방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데요(동생의 전입은 본가에서 움직이지 않고여, 관리비는 동생이 내고) 하고 하려고 하는데, 명도한 상태가 문제가 될거같아서여. 지식인에 물어보니 너무 혼돈이 되서 여쭙니다. 찾아보니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은 상태라 명도로 인정되지 않아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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