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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폐업시 원상복구
- 2024-03-27 1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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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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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일산 원마운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제가 처음 들어올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2020년 4월에 1년 계약했고 1년 자동연장 되었고 2022년에 계약 종료 하려 했지만 임대인이 관리비만 내고 있어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임대료를 받겠다 해서 나갈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계약했을때 처럼만 복구는게 아닌가요? 지금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계약서 상에는 최초 분양상태(공실)로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라고 나오네요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구하는 방법뿐인가요?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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